"급해서 잠깐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최근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되면서, 가족 간의 단순한 돈거래조차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수천만 원의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가족 간 돈거래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대여인가, 증여인가? 국세청의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한 필수 3요소
단순히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거래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원리금 상환 내역: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는 계좌 이체 내역이 주기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 상환 능력: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소득, 재산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할까? (적정 이자율)
"가족끼리 무슨 이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이자 대출은 이자를 안 낸 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율로 빌리거나 무이자로 빌릴 경우, 4.6%와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 원금 상환 능력은 별개로 입증해야 함)
3.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하기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라면, 10년 합산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차용증 쓰기가 복잡하다면 이 한도 내에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관계 | 공제 한도 (10년 누적)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등) | 1천만 원 |
2024년부터는 혼인 및 출산 시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총 1억 5천만 원(양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록만이 살길이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세금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계좌 이체하여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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